국가계약에 대한 질문
국가계약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국가계약을 체결한 후, 천재지변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체상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천재지변의 발생 사실, 생산 시설의 피해 내역,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직접적인 인과관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계약 상대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지체상금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계약서에 불가항력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의 해석과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연하거나 불이행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천재지변이라는 사유가 계약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다수의 공공계약 분쟁에 대한 자문 및 분쟁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납품 지연 사유에 대한 법리 검토부터 책임 면제 신청서 작성,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까지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및 피해 내역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