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질문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구청 발주 공사로 인해 지속적인 소음과 분진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① 위법성 있는 공사 행위 또는 관리 소홀, ② 질문자님의 손해 발생, ③ 그 손해와 공사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건강상의 손해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의료기록: 병원 진단서, 진료기록, 약 처방 내역 등으로, 특정 시점 이후 건강상 악화 사실과 그 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후 비교 자료: 피해 발생 전 건강상태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공사로 인한 변화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소음·분진 측정 결과: 피해 지역의 환경 상태를 측정한 자료(예: 소음도 측정, 미세먼지 수치 등)를 확보할 수 있다면 피해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주민 진술서나 탄원서: 주변 이웃들의 동일한 피해 경험이나 증언은 집단적 피해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도 병행 활용되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전문가 감정 등의 방식으로 손해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YK는 국가배상청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소음·진동·분진 피해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입증자료 수집, 감정신청, 소송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관련 진료기록과 공사 내역 자료 등을 지참하신 후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