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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국가배상청구

청구인

구청진행 공사 소음과 분진, 국가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국가배상청구#건강손해#분진피해#소음피해#공공공사

verticalIcon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질문

QueIcon구청에서 진행하는 공사 때문에 소음과 분진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를 하려면 이 소음과 분진 때문에 제가 입은 건강상의 손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가요?

verticalIcon국가배상청구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구청 발주 공사로 인해 지속적인 소음과 분진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① 위법성 있는 공사 행위 또는 관리 소홀, ② 질문자님의 손해 발생, ③ 그 손해와 공사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건강상의 손해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의료기록: 병원 진단서, 진료기록, 약 처방 내역 등으로, 특정 시점 이후 건강상 악화 사실과 그 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후 비교 자료: 피해 발생 전 건강상태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공사로 인한 변화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소음·분진 측정 결과: 피해 지역의 환경 상태를 측정한 자료(예: 소음도 측정, 미세먼지 수치 등)를 확보할 수 있다면 피해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주민 진술서나 탄원서: 주변 이웃들의 동일한 피해 경험이나 증언은 집단적 피해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도 병행 활용되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전문가 감정 등의 방식으로 손해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YK는 국가배상청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소음·진동·분진 피해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입증자료 수집, 감정신청, 소송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관련 진료기록과 공사 내역 자료 등을 지참하신 후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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