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대한 질문
행정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해당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신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병행이 불가능하며, 선택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각 절차의 특성과 유불리를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소송보다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으나, 행정심판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 보다 정교한 법률적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으로 재차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있으나, 행정소송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가 현실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절차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송 도중이라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다양한 행정처분 사건을 다루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전략적 선택은 물론, 긴급한 집행정지 신청, 손해배상 청구 여부 등 전반적인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공해드립니다. 관련 문서와 자료를 지참하신 후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