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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근저당말소

청구인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요.

#부동산등기#등기이전#근저당말소#상속#말소등기청구

verticalIcon근저당말소에 대한 질문

QueIcon돌아가신 아버지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상속 절차를 통해 제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빚은 모두 청산되었는데, 아직 근저당 말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근저당 말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verticalIcon근저당말소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상속을 통해 아버님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고, 아버님의 채무는 이미 모두 청산되었으나 근저당 설정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근저당권자의 협조 없이 임의로 말소등기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근저당권은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상 말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존속하므로, 등기 말소를 위해서는 근저당권자의 말소등기용 서류 제출 및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채권자가 채무 변제 확인서, 등기신청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제공하면, 상속인인 질문자님이 직접 관할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말소에 협조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말소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강제적으로 말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 문제, 특히 근저당 말소와 같은 사안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하며, 협의부터 소송까지 단계별 대응을 지원해드립니다.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채무 변제 증빙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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