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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매매대금

청구인

매도인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매매대금 반환 받고 싶어요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계약해제#매매대금반환#매도인계약위반

verticalIcon매매대금에 대한 질문

QueIcon잔금을 모두 지급했는데도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verticalIcon매매대금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는 경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 있을 때에는 「민법」 제544조에 따라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와 함께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질문자님은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컨대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대체주거지 임대료 등 구체적인 입증 가능한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부동산 거래 분쟁에 있어 계약해제, 대금반환,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법률 대응이 가능하며, 사건 초기 단계부터 소송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관련 계약서, 지급 내역, 매도인의 불이행 사실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시어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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