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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계약해제

청구인

매매 계약해제 시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 되나요?

#계약해제#부동산매매#위약금#계약금반환#중도금

verticalIcon계약해제에 대한 질문

QueIcon매매 계약을 해제 하였을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verticalIcon계약해제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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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매매 계약 해제 시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 해제의 사유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해제 합의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 원칙에 따라 각자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라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계약 위반 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된다’는 특약이 있거나, 질문자님 측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귀책으로 해제되는 경우라면 지급한 계약금뿐 아니라 중도금도 포함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손해가 크다면 추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부동산 매매 해제와 관련된 분쟁에 있어 계약서 해석, 해제 사유 정리, 소송 수행까지 실무 경험이 풍부합니다. 계약서 원본 및 해제 사유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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