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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민사집행

청구인

민사 승소 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민사집행이 필요해요

#강제집행#채권추심#민사집행#판결문집행#채권압류

verticalIcon민사집행에 대한 질문

QueIcon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습니다. 이 판결문을 가지고 어떻게 강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민사집행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verticalIcon민사집행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으신 경우,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집행 절차를 통해 강제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집행권원’을 갖춘 상태에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한 후,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집행 대상에 따라 절차가 나뉘는데, 채무자의 급여·예금·부동산 등이 대표적인 집행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채무자의 은행 계좌 정보를 알고 계셔야 하며, 집행문이 부여된 확정판결문과 송달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확정판결문, 집행문 부여 신청서, 송달증명원, 채무자 정보(주소 및 집행 대상) 등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절차적 요건과 집행 대상의 정확한 파악이 중요한 만큼, 관련 서류를 준비하신 후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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