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에 대한 질문
헌법재판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 및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입법된 조항으로,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질문자님처럼 이 조항으로 인해 과도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사소송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통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불이익을 넘어서 해당 법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되므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유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침해를 근거로 위헌 주장을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무법인 YK는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민사소송 및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등 특수한 법률 대응 경험이 풍부하며, 현행 법제도의 한계 속에서도 실익 확보를 위한 전략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관련 서류와 상황을 정리하신 후,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