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진진입 금지구역에서 직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직권 정식재판 회부되자
,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의뢰인은 오르막길을 따라 올라간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려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말하는 것에 집중

  • 2

    이 사건 사고가 신호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 3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매년 다니고 있는 점

  • 4

    직진 시 의뢰인의 도착지와 멀어지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 5

    직진이 아니라 좌회전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무죄선고 해야 하나,

보험가입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 공소기각 판결하였습니다.

YK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수사기관은 사고 당시 의뢰인 차량의 속도가 다소 빨랐던 점을 이유로

직진할 의도였다고 보았으나
, 법원이 직진할 의도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도록 한 본 변호인들의 법리적 조력에 따라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2025.02.11 12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