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까운 사이였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의 결과나 재판의 결과에 앞서 의뢰인과 그 가족이 피의자의 석방을 바라고 있던 상황으로서, 모로 보나 피의자인 의뢰인이 석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빠르게 공소를 제기하려 하기에, 죄명의 변동 여지가 적을 뿐 아니라, 급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 피의자가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단계로 넘어가기에 불구속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통상의 사건과 달리 구속이 될 만한 사건은 아니고, 구속의 사유가 없어 보인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은 징역밖에 없기에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있었으나, 담당 변호인은 여러 차례의 접견과 자료 수집을 하며 구속적부심 청구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서면에 녹여 내어 적절한 시기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진지한 태도, 변호인의 구두 변론, 등을 들어 본 변호인의 변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고, 사정변경이 인정되어 의뢰인이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적부심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한번 구속이 이루어지면 보석이 이루어지거나,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는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고, 구속적부심은 정말로 희귀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유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본 변호인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과 그 가족들 역시 본 변호인들에게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2023.05.19 28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