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사인 의뢰인은 군 관사 아래층에 살고 있는 상관인 중위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24cm 날길이 13cm)를 들고 좌우로 휘두르고 찌르는 행위를 보이면서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50조의 제2호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벌금형이 없는 점, 아파트서 층간소음으로 흉기 휘두른 군인이 체포되었다는 사실로 SBS에 언론보도까지 된 점, 군사법원의 경우 여론을 많이 의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부터 참여한 변호인들은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순정상관이 아닌 준상관인 점 등 양형사유를 강조함으로써,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으며, 피해자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군법원 선고 결과=== 

기소 후 변호인들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은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부탁드리는 양형 변론을 하였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으나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보아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상관특수협박이라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해 기소되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정구속이 몹시 유력하였습니다. 실제로 판결문에서 의뢰인의 범행 시간과 장소,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크기, 대상관 범죄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에서 죄질을 매우 불량하다고 명시하였고 결과적으로 본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변론 끝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01.26 11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