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악마선임사건”으로 군인권센터 및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으로 해병대 병사인 의뢰인은 초병상해, 초병폭행, 강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초병상해, 초병폭행, 강요, 위력행사가혹행위로 죄명이 수개인 점, 피해자가 수인인 점,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인 점, 군형법상 초병에 관한 범죄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초병상해부분을 치상으로 다투어볼 여지도 있었으나 다른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점, 부대내에서 선임이 후임에게 한 범죄라는 점에서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부터 참여한 변호인들은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개전의 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등 양형사유를 강조함으로써, 법정구속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부모님과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의 요구에 의해 보석허가신청을 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볼 때 보석허가신청이 재판부가 볼 때 꽤심해보일 수도 있고 보석허가가 날 가능성도 희박한 점등을 들어 보석허가신청은 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 및 미결구금일수를 강조하는 것으로 의뢰인과 의뢰인 부모님을 설득하였고, 집행유예판결이 난 모든 군사법원판결을 탐색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군사법원 선고 결과===
기소 후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아직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결구금을 통해 어느정도 형사처벌의 효과가 있었던 점, 미결구금기간동안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은 피고인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부탁드리는 양형 변론을 하였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으나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보아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해 기소되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정구속이 몹시 유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변호인이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합의에 이른 점 및 본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변론 끝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