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군용물인 공포탄 20발이 들어있는 박스를 들고 부대 밖으로 가져가 절도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사상자 등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공포탄, 그것도 20발이나 되는 공포탄을 절취하여, 범행의 정도가 상당하며, 군용물절도라는 범죄는 최소 5년의 유기징역형에서 무기징역,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그 법정형 자체가 크므로, 이 사건을 신중히 다루고 변론하여야 하는 바입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조의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며, 변론함에 있어 선처 취지로 선고된 판례들을 적극 활용하였고, 의뢰인이 이 사건 외에 다른 법원에서 받은 판결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라는 법리를 강력히 주장하며, 그 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들을 준비·제출하였습니다.
===군사법원 선고 결과===
군사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하고 제출한 정상참작사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 사항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20발이나 되는 군용물인 공포탄을 절취하여, 이 사건이 매우 중대한바, 다행히도 의뢰인은 우리 YK를 선임하고 변호인조력을 잘 받아, 초기대응을 잘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유들이 준비·제출되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23.01.17
14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