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육군 장교로 부하 간부들에게 수 회에 걸쳐 험한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반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발설하였다는 혐의로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술에 만취하여 상급자의 등을 쓰다듬고 팔장을 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을 하였다며 군에서 근신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위 군징계 처분에 대하여 억울함을 하소연하며, 위 군징계 처분에 대하여 다투고자 법무법인 Y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하지 않은 사실이 다른 사람들의 모함으로 이 사건 징계혐의대상에 포함되었다며 너무도 억울함을 하소현 하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어폭력이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도 다투어 볼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느 부분에서 위법을 다투어야 할지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특히, 설령 의뢰인이 험한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발언이 언어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의 행위는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각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면밀하게 분석하고 어떤 부분에 위법이 있는지 정확히 집어내었고, 피의자가 상급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친근감이나 우정을 표시하는 행위를 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관련 판례를 언급하며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도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군의 근신징계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근신징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이 안일하게 대응하였으면, 부당하게 근신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본 법무법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위법한 근신징계처분을 취소하게 되었고, 본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11.03 10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