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함께 일하는 군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은 제3자가 피해자에게 전파함으로써, 피해자의 노여움을 사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 왔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제3자가 들었다고 하는 정도의 발언까지는 한 사실이 없었던 바 무척 억울하게 느끼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듣는데서 한 발언도 아니었기에 무척 난감해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에 동석하며 당해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하였음은 물론, 설사 발언의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구성요건이 덜 갖추어져있어 적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군검찰 처분 결과===
군검찰은 사실관계에 앞서 법리적으로 보아 구성요건요소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불기소(죄가안됨)을 처분하였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엄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고, 빠른 시일 내 종결이 되는 것도 몹시 어려우나, 변호인들의 조력 및 절차에 대한 조언 덕분에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 사안을 종결지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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