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남군 용사들에게 장난을 치던 중 그 장난이 도가 지나쳐 용사들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벌금형이 없는 범죄일 뿐 아니라, 군사법원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고, 조사 단계에서 영장청구를 통해 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적지 않은 장난들이 모두 신고가 됨에 따라, 대응 방향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최초에 본인의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아 횡설수설하였던 바 의뢰인은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혐의사실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사유를 강조함으로써,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판단 하에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으며, 피해자들과도 합의절차에 나아갔습니다. 다행히 거의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군법원 선고 결과===
기소 후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은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부탁드리는 양형 변론을 하였고, 피해자 수가 적지 않았으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보아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이라는 큰 범죄로 인해 기소되어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구속이 몹시 유력하였으나, 본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변론 끝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