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본인이 근무하던 부대 내의 하급자의 민감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기재하였다는 이유로(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다른사람의 민감정보를 처리하였다는 것으로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였고,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한 처벌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바, 의뢰인의 경우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없었고 본인이 알고 있던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법하다 생각하고 나름대로는 피해자를 위해 기재하였던 것 뿐이었던 바 파 이러한 상황은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분석하였으며, 고소인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성립이 어렵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다양한 해석론과 판례 및 처분례를 검토한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이 사건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을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군검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법리 분석 결과 의뢰인은 개인정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까지 회부되지 않고 군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2.07.26 10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