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의 군무원으로서 지휘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시업무를 고의적으로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직무유기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죄로서,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였음에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무를 하며 다소간의 실수가 있어 시간이 더 걸렸거나, 잘 모르는 일을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생기게 되는 경우 군에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삶의 계획이 흐트러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었던지라 의뢰인은 한번의 말 실수로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리상 직무유기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고, 의뢰인의 진술을 지지할 수 있는 제3자의 진술이나 증거도 충분하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본 변호인들은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세히 설시하는 법리적인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군검찰 처분 결과===​

의뢰인의 사건은 군사법 경찰관의 조사를 마치고 군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군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리적으로 직무유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였고, 이례적이게 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관의 잘못된 오해로 직무유기가 성립하여 처벌될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들의 노력 덕분에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2022.04.07 8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