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의 군무원으로서 지휘관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의 제2항의 상관공연모욕죄는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로서, 형법상의 모욕죄와는 달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소되는 경우 의뢰인은 아무리 선처받더라도 사실상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게 되고, 의뢰인은 전과자 신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군에 헌신하며 노력을 해 왔던 사람으로서 상관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였을 뿐인 일이 상관모욕으로 의심을 받는 것도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생기게 되는 경우 군에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삶의 계획이 흐트러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었던지라 의뢰인은 한번의 말 실수로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 조사를 참여한 변호인은 발언의 취지가 조금 많이 왜곡되어 있고, 그 실체관계 역시 조금 다름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상관모욕이 될 수 없다는 법리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법리적으로는 상관모욕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으며, 상관모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세히 설시하는 법리적인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군검찰 처분 결과===
의뢰인의 사건은 군사법 경찰관의 조사를 마치고 군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군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리적으로 상관모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였고, 이례적이게 ‘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이유로 전과가 생길 수 있는 위기였으나, 본 변호인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상관모욕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