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인 군인으로서 휴가 중 찜질방이나 pc 방 등에서 수 차례 여성의 엉덩이나 발과 같은 민감한 부위를 몰래 사진찍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된 다음, 소속대의 군사법경찰대로 송치되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본 범죄는 성폭법이 적용되는 소위 도촬 범죄로서, 성폭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내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는 중죄였을 뿐 아니라, 의뢰인에 대한 군사법 경찰의 조사 중 추가적인 도찰 범죄가 인지되었던 바 매우 엄한 처벌이 불 보듯 명백해 보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특정이 되지 않는 피해자도 많아 아예 합의 진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통해 단기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양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참여하며 의뢰인이 찍은 사진 한장 한장을 분석하며 성적목적 촬영이 인정되지 않는 사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변론하며,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사진은 몇장 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그 외에도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다수의 사진에 대래 성적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몇몇 사진들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였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수사과정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수 있었고, 대다수 혐의는 혐의를 벗겨낼수 있었고,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이례적으로 약식기소를 통해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11.11 11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