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수십배에 달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투자하였으나 해당 가상화폐는 다단계 금융사기로 모집을 하는 가상화폐임이 밝혀져, 이미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지인은 이러한 사실에도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함으로써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본 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해 본 법무법인에게 맡기게 된 사건압니다.

 


 

본 법무법인1심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아무론 피해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해당 가상화폐의 사기성에 대하여 상세히 밝히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피해자측의 호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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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헌신적 도움하에 의뢰인이 원한대로 피고인은 범정구속되었고, 추후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절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10.08 7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