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 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본 건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내방하였고, 선임 직후에 경찰이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찰이 그 다음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친족관계에 있던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수차례 추행하여 범죄가 중대하고 좋지 않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급박하게 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바로 준비에 들어가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에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재범의 가능성이 있고, 고소 직후 피해자측에 연락을 하는 등 2차 가해 가능성이 있으며, 피의자가 평소 변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사건 발생후 6년이 지났지만 추가 범행이 없었다는 점, 현재 변호인이 선임되어 2차 가해 행위를 하지 말 것을 피의자에게 강력하게 주의를 주었으며 앞으로는 변호인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할 것이라는 점, 피의자가 변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점, 무엇보다도 피의자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진심을 다해 소명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변호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10.06 9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