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나, 학부모와의 사소한 오해가 발생하여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어런 유아에게 장난을 치거나 한 손으로 아이를 드는 모습이 확인되었는바, 담당 수사관은 이 점이 바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고, 심지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보육교사로 활동을 하는데 심대한 지장이 생기는 바, 의뢰인은 매우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심지어 최근 어린이집의 아동학새 사건에 대한 엄벌의 목소리가 높은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될 경우에는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생계 역시 문제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피고소인인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행한 행동은 프뢰벨의 교육자료에도 적시된 하나의 교욱 방법의 일종을 해석할 수 있음을 들어 의뢰인의 행동이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결코 범죄가 될 수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은 각자 유사사안의 판례를 검색하는 것은 물론, 영유아 교육자료까지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리적 주장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변호인이 제시한 유사한 사례에서의 법원의 판단 등을 토대로 사건의 경위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로 인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이 아동복지법 위반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렸던 사례와 본 사안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20.09.25 7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