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학교 교수로서 입학전형에서 교과목 채점을 불공정하게 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불공정한 채점을 하지 않았고 대학원 입학전형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교과목 채점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라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교수로서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교수직을 수행함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적극 변론을 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입시 관련 업무방해죄의 경우 중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에 대하여도 치밀한 변론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입회하는 등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사실관계 및 법리 관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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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사실관계 및 법리를 논리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적극 변론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0.08.25 9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