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후배 여군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벌금형이 없는 범죄일 뿐 아니라, 군사법원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고, 조사 단계에서 영장청구를 통해 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회식 이후 소위 ‘필름이 끊긴’상태였던 바, 대응 방향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절대로 합의는 없다는 쪽으로 의사를 표명해왔던 바, 의뢰인은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사유를 강조함으로써,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판단 하에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군검찰은 의뢰인의 법정구속을 요구하는 중형을 구형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몹시 강조하였으나, 본 변호인들은 합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사안임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본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군사법원은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이라는 큰 범죄로 인해 기소되어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구속이 몹시 유력하였으나, 본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변론 끝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