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타인 소유 차량의 소유자 명의를 속여 판매하였다는 사기 및 공문서위조 혐의와 2인이 합동하여 주차장에 있던 타인 점유 차량을 렉카차를 이용하여 가져와 절취하였다는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동차 판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원래 차주였던 사람이 차를 회수하러 간다고 하여 같이 갔을 뿐이라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사기 및 공문서위조 혐의의 경우 의뢰인이 해당 차량의 판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특수절도 혐의의 경우 의뢰인에게는 해당 차량에 대한 절도의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를 적극 변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수절도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한 처벌에 처해지는 범죄에 해당되므로 특수절도 혐의에 대한 치밀한 변론이 더욱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사실관계 및 법리 관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사기와 공문서위조에 대하여 혐의없음, 특수절도에 대하여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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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사실관계 및 법리를 논리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적극 변론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0.08.06 9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