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만 25세가 넘은 사람으로서 병역의무 수행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을 해야 하는 병역법상의 의무가 있으나, 의뢰인은 해외여행 허가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한 병역법 위반 범죄는 한국인이 국외에서 범하게 되는 범죄로서, 귀국을 하지 않는 경우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후일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국내에서의 법 위반 사실은 남게 되는 유형의 범죄인 바,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향후에도 국내에 입국하기 가 매우 어렵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하도록 권고한 변호인은, 곧바로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사실을 알리고, 의뢰인이 귀국하여 조사를 받기로 하였음을 고지하며 귀국 현장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아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귀국을 준비하는 동안, 본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출국한 것이 아닌 점,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도과한 것을 몰랐다는 점, 국외여행 허가기간과 관련된 고지를 의뢰인이나 그 가족이 제대로 받지 못한 점을 소명할 자료를 수집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최초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엄중한 수사를 예고하고 있었으나, 본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된 법리/사실상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즉시 도움을 요청하였고, 전과가 남게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속하게 가장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06.25 8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