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여행용 가방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해외 유명 브랜드 회사가 의뢰인이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을 판매하여 고소인 브랜드의 상품과 혼동하게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매하는 상품의 디자인이 해당 브랜드 상품과 다르고 혼동 가능성이 없음에도 해외 유명 브랜드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고소인 상품과 의뢰인 판매 상품이 유사한지’, ‘일반 고객들에게 해당 브랜드 상품으로 혼동을 일으키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고소인 주장의 부당함에 대하여 변론하였고, 이후 여러 변호사들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의뢰인 판매 상품과 고소인 판매 상품의 실물 비교 및 상세한 사진 촬영 후 비교,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상품과 고소인 상품의 부착된 상표가 다르고, 디자인의 차이가 있으며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이후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할 수 있는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상품의 차이점, 혼동 가능성이 없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2020.06.05 8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