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엄마로서 중학생인 아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아들을 폭행하고 과도를 들고 아들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특수협박죄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보호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단독으로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실제 분노조절장애로 치료 중인 의뢰인의 아들이 의뢰인을 향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자 의뢰인은 이를 제지하고 방어하다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또 의뢰인은 아들이 과도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과도를 치우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겪는 수사 과정에서 미처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여 의뢰인은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재판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에 따라 아들에 대하여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친권행사 제한 또는 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치료·상담위탁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수사단계에서의 의뢰인의 사건 진행 양상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아동학대의 고의를 갖고 아들을 폭행하거나 협박을 하기 위해 과도를 든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대하여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의뢰인 및 아들의 수사단계 진술을 활용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 평소 폭력성이 없는 의뢰인의 성향과 가족들의 탄원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아들에 대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 처분도 하지 않겠다는 불처분결정이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조사를 받으며 사건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고 결국 법원의 재판까지 회부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법원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던 내용을 반박하고, 사건의 전후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여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불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01.05 25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