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농업회사법인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를 관리하고 발주 계약에 따른 생산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의뢰인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 발주하도록 권유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것이기에,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회사에서 주장하는 횡령 혐의는 수 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의뢰인이 횡령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아
본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면담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이 업무상 횡령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회사는 현재 도산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고소를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의뢰인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대금은 거래처가 의뢰인 부친의 회사와 사이에 정당하게 체결된 발주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어서 애초에 피해자 회사에 귀속된 사실이 없기에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뢰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제출한 당시 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뒤, 이 사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이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