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 수감되어 실형을 살고 난 후, 석방되었으나, 최근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에 대하여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죄로 입건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한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등의 조직ㆍ활동ㆍ가입죄는 폭력조직 등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을 넘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나 N번방 사건 등의 경제범죄/성폭력 조직 등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범죄로서,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형량이 매우 높아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과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경미하게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실형 선고를 받고 최근 다시 풀려나온 바, 기존의 범행을 다시 한번 수사한다는 사실이 매우 두려웠을 뿐 아니라 다시금 구속 수감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매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위 사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조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는 다투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바, 다양한 판례와 논문은 물론 형사절차의 실무례를 검토하였고 의뢰인을 다시금 수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 역시 이를 강하게 어필하였 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 공소권이 없는 사건으로 보아 몹시 이례적으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중한 범죄인 범죄단제 가입 활동으로 다시금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법리적 분석을 통해, 다시금 재판은 물론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