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만 18세의 미성년자로서, 술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숫자를 변조한 다음, 이를 본인의 나이 확인 용도로 보여주어 본인이 성인인 양 행함으로써 술집에 출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건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로서 각 10년 이하의 징역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공문서위조의 경우 징역형만을 정해놓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기소유예가 되지 않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담당하게 되었던 바, 기존에 의뢰인은 위 소년부에서 4차례에 걸쳐 폭력범죄와, 교통관련 범죄(사망사고 발생)의 전력을 갖고 있었고, 소년부에서는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처분(5호 처분)은 물론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8호 처분)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어, 이번에는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부모님까지도, 단기간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 까지는 각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조사에 동석하였으며, 사실 그대로 진술하되,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범죄의 정황상 유리한 부분)들을 메모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으며,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은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전력으로 인해,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되었던 바, 변호인들은 조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양형사유를 제출하였으며, 아직 어린 의뢰인이 소년원에 가게 되는 경우 입게 되는 불이익을 다양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전력과 학교를 다니니 않고 자퇴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소년원에 장기 내지 단기 송치할 수 있었으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의 내심의 사유에 대한 인정, 양형관계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을 소년원으로 송치하지 않고, 수강명령과 보호관찰관의 단기(3개월) 보호관찰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빠른 시일 내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수사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입영 전 소년원에 송치되어, 사회의 우범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피할 수 있었으며, 가족의 품에서 교육을 받고 긍정적인 몸과 마음을 가진 상태로 군에 입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03.27 10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