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 의뢰인은, 야간에 상관을 때려 다치게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처벌 및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YK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강한 권유와, 요청에 따라서 마지 못해 종합격투기 형식의 연습에 응하였다가 본인이 많은 상처를 입어 몹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군형법상의 52조의2의 2호 상관상해에 해당하였으며, 이는 1년 이상의 징역형만 정해놓은 범죄였기에, 약식기소나 벌금형이 불가능하였고,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고려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형량이 몹시 높았을 뿐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은 물론 군 관련 기관까지도 예의주시하고 있어 대응이 어려웠으며, 형사처벌에 뒤이은 징계까지도 가능하였던 바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상관이었던 피해자 측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본 사건으로 인해 몹시 난감한 상황이었던 바, 본 사건을 자세히 소명할 수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한 다음, 문구 하나하나를 세심히 검토하며, 수사 기관에는 사건이 쌍방의 고의적인 상해 및 상관상해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검찰에서는, 합의서를 받은 후, 확인 절차를 거쳐,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무혐의(혐의 없음)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이 갖고 있던 혐의점을 해소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최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03.27 6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