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거래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본 건은 형법상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에 해당하는 사안이었고,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다른 사기 사건에도 연루됨과 동시에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죄질이 좋지 않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하고, 범죄 혐의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 미흡하다는 쪽으로 주장하기로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영장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현재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여 매달 일정하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있기에 구속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하다는 점, 주거가 안정되어 있고 처자식 등 가족관계로 인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 변제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강조하였고 법정에서도 이러한 점을 적극 피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변호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평온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한층 유리한 입장에서 재판을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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