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수 차례에 걸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소위 몰카 범죄).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여,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고 있었고,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상태에서 유사 범죄를 의심할만한 사진 파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던 바, 의뢰인이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까지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유사 범죄를 의심할 만한 사진들에 대해서는, 사진의 출처를 소명하거나,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볼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가 중요하였기에, 수사기관과 피해자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마침내 피해자의 합의의사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의 우발적인 범행 및 진지한 반성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수사기관에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조건부로 기소유예라는 몹시 관대 한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수사기관의 혐의를 해소할 수 있었고, 구체적이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01.22 10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