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과거 업무 의뢰를 했던 사람이 자신과 의뢰인이 동업관계이고 동업관계에서 획득한 부동산을 의뢰인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했다고 하면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본 건은 동업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업약정의 성립 여부 및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상세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을 한 다음 근거 없는 고소라는 점을 소명하였고,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대질조사 및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점들을 설득력있고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과 검찰에서도 이러한 소명을 받아들였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근거없는 형사고소에 대하여 의뢰인과 협력하에 사실관계 소명 등에 있어 신속하게 대응하고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제대로 밝혀냄으로써 무혐의 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2021.02.09 11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