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16회에 걸쳐 후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같은 기간 경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로인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군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전역 후 생활을 하는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 피해자 모두 현역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형이 무거운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사안이었으며, 특히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속까지도 가능한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상해에 관련된 증거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한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하여 법리적 관점에서 상해가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구속요건이 불비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 각종 정상을 증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의사를 도출해내고, 까다로운 합의조건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설득, 조율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국 상해의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인정되는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분이 군인, 군무원 등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훨씬 형이 무거운 법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그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의뢰인도 재판을 받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우려를 많이 하였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한 끝에 군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02.17 9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