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후임인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이 되었고, 이로 인해 조사를 받고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군형법상의 군인등강제추행으로서 징역밖에 없는 사안이었을 뿐 아니라, 그 죄질에 대한 사회와 군 내부의 시각 역시 일련의 사태로 인해 몹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에 대해서는 군사법경찰과 군검찰이 모두 이와 같은 경우를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통상의 사건과 달리 구속이 될 만한 사건은 아니고, 구속의 사유가 없어 보인다는 점을 파악하였던 바,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강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군검찰 경력을 가진 변호인이 직접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출석하였고, 의뢰인에게 진술 방향 역시 전달하였씁니다.

 


===군검찰 처분 결과===

 

재판부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변호인이 준비한 서류 등의 충실함 등을 들어 본 변호인의 변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불구속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최근 군형법상의 성범죄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과 그 가족들 역시 본 변호인들에게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2021.07.09 11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