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학교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음란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추후 확인되어, 의뢰인은 아청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격시험 준비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피해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장난조로 피해여성에게 말은 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안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피해자의 고소 동기,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와 의뢰인이 연인관계인 특성상 형사조정을 통해 사건의 원만한 합의를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고, 사죄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검찰도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의뢰인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여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현재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가 아닌, 단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21.07.15 18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