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정신병을 가장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병역법 제86조에 해당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의 경우 장기간의 프로젝트와 연구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탈하려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던지라,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궁구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들은 병무청이 생각하고 있는 혐의사실은, 실제 사실관계보다 매우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일시적 충동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였으나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자세가 되어있다는 점을 소명하였던 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불리한 사실관계는 소명을 해 나갈수 있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최초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장기간동안 의뢰인이 병역 의무를 이탈할 속임수를 써 왔다고 생각하였으나, 본 변호인들의 성실한 변론 끝에 이 사안은 범죄 혐의를 최소화하여 기소할 수 있게 되었고, 검찰은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최대한으로 선처하여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범죄로 오해를 사, 법정구속까지 될 상황으로 보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몹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2021.08.06 12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