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 소속 인원으로, 본인의 가족을 괴롭힌 사람을 찾아다니며 다른 사람의 집 대문을 넘어 정원이나 건물 안에 수 개월에 걸쳐 십수 차례 들어갔다는 이유로(주거침입)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본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이 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건이 되었던지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경미하지만 수사를 받은 경력과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인 행동을 하였던지라 죄질이 나빠 보이기까지 하였던 바,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군 소속이었기에,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징계와 현역부적합심사를 통해 제적처리가 될 수 있었으며, 현부심을 거치지 않고 집행유예가 선고됨으로써 바로 제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뢰인은 바로 법무법인 YK를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YK에서는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깊은 반성을 하며 정상관계를 현출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의뢰인의 행위 중 죄가 되지 않는 부분을 선별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서 범죄혐의를 줄였으며, 마지막으로는 피해를 입은 분들과 합의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힘썼습니다. 위 의견서에는 의뢰인에 대한 사실관계 외에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전문적인 서적과 논문을 인용한 자료와 법리등이 함께 서술되어 있었으며, 참고 서적과 논문만 10여권이 인용되었고, 가장 최근의 전문적 자료를 인용함으로써, 의뢰인의 혐의를 최소화 함과 동시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군사법원 선고 결과=== 

 

군검찰에서는 변호인들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장기간의 고민 끝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약식으로 기소를 하였고 이것이 확정되었던 바, 의뢰인은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위 사건은 사생활의 평온을 깨뜨린 죄로서, 사건의 특성을 생각하면 엄벌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시 적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08.06 7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