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우연히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보게 되었고, 이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접속한 채팅방에서는 다른 웹하드로 연결되는 링크가 공유되고는 하였는데, 피의자는 그 중 하나의 웹하드에 접속하여 압축파일을 내려받게 되었고 이후 당해 영상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칭 박사방 사건의 파일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한참 지난고 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성착취물의 경우 박사방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어 박사방의 일당이 수십년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고, 단순히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들 조차 중한 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처럼 엄벌을 하고 있는 디지털범죄를 저지른 상태였기에 중한 형벌을 걱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아직 고등학생에 불과한 상태였는바,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식의 변론을 하기로 하고 그 변론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남들과 다른 특이한 가정환경에 대한 풍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심사숙고하여 원칙적으로 박사방 사건의 소지자는 일반 형사법원으로 구공판을 보내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에서만큼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예외적으로 본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가정법원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범죄를 저지른 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깊은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의 다짐을 잘 정리하여 풍부한 양형자료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개진하였고, 특히 이 사건 의뢰인만이 가지고 있는 가정환경의 특수성을 제대로 설명하였기에 담당검사님은 이를 심사숙고 끝에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라는 선처를 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