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식 테마주(대북 관련 주식 등)가 유망하다는 판단 하에, 대북 관련 주식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말하며 고액의 투자를 받았으나, 이를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경제현황 분석이나 투자에 관해 조언을 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제범죄로 정식재판이 청구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 신뢰를 상실하여 본인의 사업이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가족의 생계를 의뢰인 홀로 지탱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가족의 생활이 무너질 수 있는 바, 의뢰인은 약식기소로 끝을 맺거나 최소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주식사기꾼으로 확신하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던 상황이라,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수집 및 분석하여 의견서를 통해 현출해야 했고, 의뢰인이 한 행동의 불법성이 여타의 투자 관련 경제범죄인들과는 달리 오해로 인해 벌어졌을수도 있다는 점을 조사 과정 및 의견서 제출 과정에서 부각하였으며, 경제범죄 및 특수사건 경험이 있던 담당 변호사들은 비슷한 사안들의 판례를 분석하면서 유리한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자료를 즉시 의뢰인 및 관련자로부터 확보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약식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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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검찰로 송치되는 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조사 과정 및 처분 과정에서도 검찰이 필요한 자료를 미리미리 제출할 수 있었으며, 상당 부분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었던 바, 이례적으로 약식기소라는 긍정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9.12.10 10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