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사관으로 근무한 자로 의뢰인의 지위와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41회에 걸쳐 간음하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구강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유사강간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9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인등유사강간은 군형법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고, 게다가 수 개의 성범죄가 경합하는 사안이어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되는 등 실형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될 것이 우려되어 깊이 좌절하고 실형이 선고될까봐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변호인 또한 의뢰인의 입장에 공감하며 결국 본 사건에 대하여 무죄변론을 하기로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본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해 수사단계에서 종결되기는 어렵고, 공판단계까지 진행될 것을 전제하여 변론방향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본 사건에서 무죄라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본 사건의 중대성 및 현 군사법원의 분위기상 군검사의 구속영장청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드렸고, 예상대로 의뢰인에 대한 군사경찰 조사를 1회 진행한 이후 군검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군검사의 구속영장청구서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후 의뢰인에게는 범죄혐의의 상당성을 비롯한 구속의 사유가 없음이 분명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의뢰인에게 범죄혐의의 상당성을 비롯한 구속의 사유가 없음을 인정하여, 군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범한 범죄가 너무 중하여 구속을 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였는데, 담당 변호인의 풍부한 경험과 수사 대응능력을 토대로 사건의 처리방향을 예측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절히 잘 대응하고, 범죄혐의의 상당성을 비롯하여 구속 사유가 없음을 잘 소명하여 구속이 될 수 밖에 없는 본 사건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는 등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였습니다.

 

2021.09.01 11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