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술을 만취상태까지 마신 상태에서, 술을 마셔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다른 군인을 유사강간하고 추행하였다는 죄명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벌금형이 없는 범죄일 뿐 아니라, 군사법원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고, 한편으로는 군형법상의 유사강간(군인등유사강간)역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정하고 있는 바 이 역시도 의뢰인 입장에서 몹시 위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회식 중에 필름이 끊겼던지라, 대응 방향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절대로 합의는 없다는 쪽으로 의사를 표명해왔던 바, 의뢰인은 법정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조사 중 증거를 면밀히 살펴본 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사유를 강조함으로써,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조사 중 의뢰인이 구속이 되는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재판 과정에서 군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15년 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으나, 본 변호인들은 합의가 되었다는 점 외에도, 다양한 양형사유를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과경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며, 유사 사안에 대한 양형 사례 역시 제출하였습니다.

 


===군사법원 선고 결과=== 

 

본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군사법원은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과 군인등유사강간이라는 큰 범죄로 인해 기소되어 장기간의 실형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고,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죄질을 엄정하게 생각한다면 엄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인들은 다양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하였던 바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2021.07.12 8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