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서 있던 노인을 쳐서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위험운전치상 소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와 함께 징계 및 현역복무부적함 심사까지를 미리 대비하자는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들였고, 형사절차에서는 최초 영장이 청구되는 상황도 있었으나 변호인들의 합리적인 변론 끝에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군검사의 조사를 거쳐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로 사안이 마무리 되었으며, 징계는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정직으로 의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해서는 정직이라는 중징계가 의결된 만큼,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바, 본 변호인들은 그 과정에도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들은 군인사법과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과 유사 사례들을 차분히 조사하고 판례를 설시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던 바, 당딩해 사안의 경우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를 살펴보았을 때나 현역복무를 그만두게 할 사유까지는 아니라는 점을 밝혀내었고,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위원회에 동석하여 구두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군사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여 복무 ‘적합’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최초 군 생활을 더는 하지 못할 상황에 처할 뻔 했던 의뢰인은, 적시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매우 관대한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징계와 인사조치 역시 선처를 받아 계속 복무라는 최선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