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무복무를 하였던 육군 용사로서 상관인 부사관들을 상대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지가 되어, 상관모욕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의 제2항의 상관공연모욕죄는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로서, 형법상의 모욕죄와는 달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소되는 경우 의뢰인은 아무리 선처받더라도 사실상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게 되고, 의뢰이는 전과자 신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의뢰인은 전역 준비를 하며 복학하여 공부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었고, 공직에 갈 생각도 하고 있었던 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생기게 되는 경우 삶의 계획이 흐트러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말 실수를 몹시 후회하고 괴로워 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었던지라 의뢰인은 한번의 말 실수로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 중 협의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조사를 참여한 변호인은 발언의 취지가 조금 많이 왜곡되어 있고, 그 실체관계 역시 조금 다름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되 법리적으로는 상관모욕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으며, 굳어 있던 피해자도 마음을 돌렸으며 합의가 이루여졌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군사법 경찰관의 조사를 마치고 의뢰인이 전역함으로 인하여 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00지방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리적으로 상관모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였고, 모욕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았던지라 별도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놀랍게도 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번의 말 실수로 전과가 생길 수 있는 위기였으나, 본 변호인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상관모욕처벌은 물론, 모욕의 처벌도 받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2021.10.12 8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