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사진과 합성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사진을 합성, 반포한 혐의로 검찰 송치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등)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되 정상참작사유를 변호하였으며,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의견으로 가정법원에 소년사건 송치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은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여러 정상관계를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은 보호자위탁 보호처분(1호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사진 합성을 하는 경우 성범죄에 해당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변론이 필요한 바, 본 사건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 변론방향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변론을 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고 보호처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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