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초병으로 함께 근무 중이던 후배 군인을 걷어 차거나 때리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특수폭행) 함으로써 초병 특수폭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초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였고, 군사법 경찰의 조사를 받은 다음에야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는 군형법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징역형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가해행위의 강도가 약하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은 법정구속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설명하였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실형 전과자로 기록이 남아 취업이나 향후 진로 설계가 힘들어질수 있어 의뢰인은 몹시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점을 정확히 설명하였고, 조력의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경력에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의 행위 유형을 특정하기 위해 군사법경찰과 군검찰의 조사에 직접 참여하였고, 사건화하기 어려운 매우 경미한 사항들은 조사 참여 후 의견을 밝히며 입건사실에서 제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최초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였다고 믿지 못하여 자신의 행위의 잘못을 부인하였으며, 행위의 극히 일부분만을 인정하는 우를 범하여 의뢰인은 기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전역 후에도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에 따라 군사법원에 관할이 남아 있었던 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준비하며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과 참고 자료를 확인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찾아 피해자와 가장 유리하고 좋은 내용으로 합의할 수 있었고, 다양한 양형사유를 현출함으로써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군사 법원 선고 결과===
최초 군검찰은 의뢰인을 괘씸하게 보아 실형을 구형할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다양한 양형사유가 현출되고 피해자의 탄원이 있어 집행유예를 구형하였으며, 군사법원 역시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어 ‘선고유예’로 선처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범죄와 관련된 기록이 남지 않도록 선고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선고유예는 거의 나오지 않는 기적과 같은 유형의 판결로서, 의뢰인은 이 결과에 매우 만족하며 기뻐하였던 바,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은 상태로 사안을 종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