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휴가를 나와 평소에 연락하던 여중생을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수사 중 단순히 여중생과 성적 접촉을 가져 조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그 여중생이 장애인인 미성년자로서 장애인을 강제추행함(장애인강제추행)과 동시에 미성년자를 추행함으로써(의제강제추행) 조사가 개시되었다는 것을 알고 가족과 함께 충격에 휩싸였으며, 너무나 심각한 유형의 범죄 혐의로 인해 중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중생과 합의 하에 성적 접촉을 가졌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었고,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바 깊은 충격에 휩싸였고 가족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법무법인 YK를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의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사죄를 하되, 본인이 알고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은 몰랐다는 점과 모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의뢰인의 변명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으나 군검사는 의뢰인의 잘못에 장애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부분을 포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해서는 전역 후 공판이 이루어졌는데, 1심 법원에서 변호인은 치열하게 기록의 내용과 다른 사정들을 부각시키며 장애인이라는 점을 의뢰인이 몰랐다는 점을 강력히 부각하였고, 검사의 입증근거들을 반박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결국 1심을 맡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는,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정은 몰랐다고 변론한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장애인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다양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불가능하다 보았던 장애인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을 선처받았고,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깊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